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부천범박)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1-07-26
- 조회3210
- 첨부파일 110725부천범박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389호
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1년 7월 25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