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(문산당동)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이진해
- 등록일2011-07-21
- 조회3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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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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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 첨단산업단지(당동지구) 내 지원시설용지 5-1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7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