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(제19차) 고시
-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
- 작성자서상원
- 등록일2011-07-15
- 조회4196
- 첨부파일 군장국가산업단지_개발계획_변경_고시문(19차).hwp 바로보기
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385호
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66(2010.9.28)호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합니다.
2011. 7.
국토해양부장관
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)
ㅇ 명 칭 (변경)
구 분 |
기 정 |
변 경 |
비 고 |
명 칭 |
군장국가산업단지 |
군산2국가산업단지 |
명칭변경 |
ㅇ 위 치 : 전북 군산시 오식도,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
ㅇ 면 적 : 50.459㎢
- 육지면적 : 15.774㎢
- 해면면적 : 34.685㎢
2.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(변경없음)
ㅇ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
ㅇ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
ㅇ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