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
- 작성자김호숙
- 등록일2011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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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110708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(신구조문포함)-최종수정.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(전문)(110712)[1].hwp 바로보기
매입임대주택의 충당금도입으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를 확보하고, 입주자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국민임대주택과 일원화 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