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1-07-22
- 조회3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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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378호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
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공주월송 등 아래 2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9511호, 2009. 3.20)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.
2011년 7월 19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