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
-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
- 작성자이덕조
- 등록일2011-07-12
- 조회3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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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376호
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
가. 2011년도 건설기계 수급계획 대상기종
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6호 덤프트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
나. 수급조절 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
(2011.8.1 ~ 2013.7.31)
다. 시행일 : 2011.8.1
라. 수급조절방법 :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(금지)
2011.7.
국토해양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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