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(김포한강 Aa-06)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이진해
- 등록일2011-07-18
- 조회3220
- 첨부파일 변경고시문(김포한강_Aa-06BL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-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7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