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
- 담당부서녹색도시과
- 작성자심인보
- 등록일2011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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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
설치하는 시행절차를 마련한 지침을 제정ㆍ시행
□ 주요내용
ㅇ (특례적용 적정면적제시)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전체 공원부지 대상, 필요시 분할시행
ㅇ (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마련) 사전협의, 제안서 제출, 협상 등 사업절차도 제시
ㅇ (제안서 제출) 사업시행자 지정, 공운조성, 타당성분석, 협상에 필요한 자료 제출
ㅇ (협약에 관한 사항) 특례사업의 종류와 규모, 지부채납 등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