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
-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
- 작성자홍복의
- 등록일2011-07-04
- 조회5130
-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(전문)(110704).hwp 바로보기
30만㎡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지정시 사업 추진 절차를 완화하고,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규모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“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”을 개정함(국토해양부 훈령 제71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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