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
-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
- 작성자강용환
- 등록일2011-06-30
- 조회4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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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개정(안)
1. 개정이유
지방자치단체의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지도․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과도한 자치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(법제처 정비요구 사항임)
2. 주요내용
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22조제2항)
3. 기 타
ㅇ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(안) : 붙임①
ㅇ 신․구조문 대비표 : 붙임②
ㅇ 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 전문 : 붙임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