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교)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
-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
- 작성자이동호
- 등록일2011-07-04
- 조회4359
- 첨부파일 신분당선_연장(정자~광교)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_승인.hwp 바로보기
고 시 문(안)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343호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교)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70호(2011.1.5)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2011년 7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1. 사업의 명칭 : 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교)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○ 당초 : <주소>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-7번지
<성명> 경기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
○ 변경(추가) : <주소>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-1
<성명> 경기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
<주소>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
<성명>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(토지등 보상관련 업무에한함)
3. 사업의 목적 : 변경없음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5. 사업내용 : 변경없음
6. 사업시행기간 : 변경없음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․주소 : 변경없음
8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9. 실시계획에 관한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
○ 열람장소 : 변경없음
○ 열람기간 : 변경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