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
- 담당부서해사기술과
- 작성자최덕곤
- 등록일2011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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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평형수관리시스템의_형식승인_등에_관한_잠정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 개정사유_및_주요내용(3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342호
「평형수(平衡水)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7호(2011. 2. 15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29일
국토해양부장관
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령
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명칭, 대표자, 소재지 및 별표 7에 따른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별표 1 제6호에 가목에서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가.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
나. 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
다. 선박에 대한 개요(선상시험 대상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)
라.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
마. 성능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바. 일정 및 보고사항
별표 4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바.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의 시험은 국제해사기구의 기본승인 취득일(IMO 홈페이지 권고문서 등재일) 이후에 시작할 것
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마. 시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
부칙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