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능곡지구 지정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이창수
- 등록일2011-07-06
- 조회3288
- 첨부파일 시흥능곡_지정변경,_실시계획_변경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340호
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1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46호(2009. 12. 29.)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(031-310-237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목감장현사업단(031-317-46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11년 6월 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