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(제14차)
-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
- 작성자우봉출
- 등록일2011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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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338호
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(제14차)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(항만투자협력과)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(항만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1년 6월 30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