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
- 담당부서고속철도과
- 작성자설찬
- 등록일2011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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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고시문(안)(26).hwp 바로보기
고 시 문(안)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호
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