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(상주-영덕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1-06-30
- 조회3233
- 첨부파일 토지세목_조서(상주-영덕)_110620.xls 바로보기 토지세목_고시문(상주-영덕)_110620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2009-1241호(2009.12.30) 및 제2010-282호(2010.05.11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-영덕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6. .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상주 -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고속도로 제30호선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