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(담양-성산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1-06-30
- 조회2911
- 첨부파일 토지세목_조서(담양-성산)_110620.xls 바로보기 토지세목_고시문(담양-성산)_110620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31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2007-362호(2007.09.10.)에 의거 도로구역결정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(담양-성산간)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6. 30.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담양 - 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88올림픽 고속도로 (고속도로 제12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