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
- 담당부서투자심사팀
- 작성자노유진
- 등록일2011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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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711호
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령안
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9항 중 “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되어야 하는 총사업비 조정사항에”를 “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 대상사업,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”으로 “이루어 지도록”을 “이루어지도록”으로 하고, 제9조제3항 “다만, 정책기획관은 필요시 해당 실・국의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・국(정책관)의 의견 청취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.”를 “다만, 해당 실・국(정책관)은 총사업비 조정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, 사업비 조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⑦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을 적용 받지 않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의 사업비 조정은 제3항을 준용하며, 실․국(정책관)은 조정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규정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실・국(정책관)에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