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이진해
- 등록일2011-06-28
- 조회3143
- 첨부파일 변경고시문(김포한강_Aa-05BL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17호
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종전의 『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-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28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