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(동군포 나들목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현기
- 등록일2011-06-30
- 조회2923
- 첨부파일 세목조서(동군포)2003버전.xls 바로보기 20110620145132-U0030740-0DEB228BF348-세목고시문(안)(동군포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16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6호(2011. 1.24)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“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30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영동선 동군포 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50호선(영동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