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4차)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작성자심성보 등록일2011-06-28 조회3286 첨부파일 110621_탕정_지정변경_고시문.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4차)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고시번호를 채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