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세목고시(중앙고속도로 384.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)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현기
- 등록일2011-06-27
- 조회3286
- 첨부파일 20110614131745-U0030740-7E4D71D6CCE9-세목조서(중앙선_긴급제동시설).xls 바로보기 20110614131745-U0030740-07B6DF778F4C-세목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306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39호(2011. 5.26)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“중앙고속도로 384.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27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중앙고속도로 384.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55호선(중앙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