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고시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유연형
- 등록일2011-06-23
- 조회3942
- 첨부파일 한국시설안전공단_정밀안전진단전담시설물고시(11-06).hwp 바로보기
◉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- 304호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23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