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1-06-22
- 조회3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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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302호
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
1. 개정이유
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등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
등과 관련된 민원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여 징수하였던 한시적 규제 유예
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등과 관련된 수수료 50% 감면을
2년간 추가 연장하기 위한 규정 신설(안 비고 제3호 신설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제155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붙임 :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(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