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·교통분야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변경(업체지정) 고시
- 담당부서녹색미래전략담당관
- 작성자전찬호
- 등록일2011-06-15
- 조회3576
- 첨부파일 온실가스·에너지_목표관리대상_관리업체_변경(업체지정)·고시문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301호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제29조 및「온실가스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(업체지정)ㆍ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15일
국토해양부장관
건물․교통분야 온실가스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(업체지정)
일련 번호 |
관리업체 |
업종 |
소재지 |
관장기관 |
변경사항 |
1 |
서울대학교 |
건물 |
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|
국토해양부 |
사업장⇒ 업체 |
2 |
경북대학교 |
건물 |
경상북도 북구 산격동 1370 |
국토해양부 |
사업장⇒ 업체 |
3 |
(주)강원랜드 |
건물 |
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|
국토해양부 |
사업장⇒ 업체 |
□ 이의신청
ㅇ 관리업체 지정․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「온실가스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11-29호, 2011.3.16) 제21조 (별지 서식 제4호)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□ 문의처
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: 02-2110-6004
건축기획과 : 02-2110-6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