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
- 담당부서해사기술과
- 작성자백진수
- 등록일2011-06-14
- 조회3435
- 첨부파일 2.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 1._개정고시문.hwp 바로보기 선박구명설비기준_전문(2011.6.14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95호
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79호(2010. 5. 3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14일
국토해양부장관
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일부개정안
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1. 잠수선
2. 공기부양선
3.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
4.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
5.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부칙 <2011. 6.14 >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