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
- 담당부서기술정책과
- 작성자정재훈
- 등록일2011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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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290호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고시 제2010-1019호, 2010.12.30)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2011. 6. 17.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