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양창생
- 등록일2011-06-10
- 조회3629
- 첨부파일 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(안).hwp 바로보기 (2011-287)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(안)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(안)
1. 개정이유
지난 ‘11.3.29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(GP) 장애발생을 계기로 향후 항행안전시설이 최초 개발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한 장비조정 및 비행검사 수검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(Up-grade)한 LLZ, GP,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함
나. GP 및 LLZ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에는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
3. 향후계획
◦ 고시개정(안) 협의(법무담당관실) : ‘11.6
◦ 내부방침 및 고시 : ‘11.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