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
- 담당부서운항정책과
- 작성자강승호
- 등록일2011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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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- 280호
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13일
국토해양부장관
1. 개정 이유
□ 항공기 비상탈출시범과 관련한 운항기술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정하는 부속서 6, Doc8335(운항증명 및 감독규정)에 일치시켜 체약국 항공사들에게 공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보완 필요
□ 비상탈출시범을 요구하지 않는 유럽항공청(EASA) 규정을 고려하고, 면제적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미연방항공청(FAA) 규정과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항공안전규제를 합리화
□ 항공기 제작사에서 검증한 비상탈출장비(Escape Slide)의 신뢰성을 감안하여, 국적항공사들이 부담해야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
2. 개정 내용
□ 항공사가 신규 형식 항공기 도입 시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비상탈출시범 규정을 ICAO 부속서 6, Doc 8335(운항증명 및 감독규정) PartⅢ 5.3.11.2에 부합토록 개정
ㅇ 제작사 또는 타 항공사에서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명자료를 항공사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상탈출시범 중 승무원의 비상탈출절차 수행능력과 비상구 개방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범만 실시토록 하고,
ㅇ 항공사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상탈출장비(Escape Slide) 팽창시범은 하지 않도록 기준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