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5차), 택지개발계획 변경(7차) 및 실시계획 변경(6차) 승인
-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
- 작성자김점민
- 등록일2011-06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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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279호
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5차), 택지개발계획 변경(7차) 및 실시계획 변경(6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5차), 택지개발계획 변경(7차) 및 실시계획 변경(6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(전화:031-8008-5692), 수원시 신도시사업과(전화:031-228-2976), 용인시 도시개발과(전화:031-324-2653)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(전화:031-8012-75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(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게재 생략). 끝.
2011. 6 . 16. 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