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(양촌IC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1-06-13
- 조회2889
- 첨부파일 4.토지_세목조서(양촌나들목).xls 바로보기 4.토지_세목고시문(양촌나들목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76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61호(2011. 4. 25)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“하이패스 전용 나들목(양촌)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6월 13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(양촌) 설치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251호선(호남선의 지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