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(양양-속초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1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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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3.토지_세목조서(양양-속초).xls 바로보기 3.토지_세목고시문(양양-속초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 274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492호(2008.09.09)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양양-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6. 13.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양양-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3. 노 선 명 : 동해고속도로(고속국도 제65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