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(목포-광양)
- 담당부서도로정책과
- 작성자라재웅
- 등록일2011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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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1.토지_세목조서(목포-광양).xls 바로보기 1.토지_세목고시문(목포-광양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72호
토 지 세 목 고 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56호(2011.4.25)호로 도로구역변경(추가 및 해제)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-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. 6. 13.
국토해양부장관
1. 사 업 명 : 목포-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3. 노 선 명 : 남해고속도로(고속국도 제10호선)
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