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
- 담당부서건축기획과
- 작성자양승
- 등록일2011-06-13
- 조회9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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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68호
환경부고시 제2011- 90호
「건축법」제65조제4항에 따른 「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6월13일
국토해양부장관
환경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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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68호
환경부고시 제2011- 90호
「건축법」제65조제4항에 따른 「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6월13일
국토해양부장관
환경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