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도시 계획기준
-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
- 작성자구자환
- 등록일2011-06-01
- 조회4330
- 첨부파일 기업도시_계획기준_개정(방침결정).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20110531.hwp 바로보기 개정후_전문.hwp 바로보기
"기업도시 계획기준 " 개정
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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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배경 |
□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「기업도시 계획기준(고시)」의 유보지에 대해 설정여부 및 용도부여 시기를 자율 결정토록 개정함
- 기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개정사항 반영, 관련 규칙의 현실화
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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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내용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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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보지를 각 기업도시의 특성에 따라 임의 설정 (안 제2,3,4편제2장제6절제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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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황 및 문제점
ㅇ 현 계획기준은 개발계획 수립 시 전체 계획면적의 3% 이상을 반드시 유보지로 설정하고, 준공시점에서 용도를 부여함.
- 유보지 개발을 위해 준공시점에서 새로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재착공이 필요, 매각수입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이 예상됨.
※「기업도시 개발이익산정기준」: 준공시점까지 미 분양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5년내 분양을 가정해서 개발이익을 산정
□ 개정안
ㅇ 사업별 특성을 감안, 개발계획에 유보지를 자율 설정하도록 개정함
- 설정된 유보지는 준공 전에 지자체와 협의, 필요시 용도지정
- 기존 사업의 유보지도 준공 전에 지자체와 협의, 필요시 용도지정
ㅇ 기타 법령 개정(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삭제, 기업도시 입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) 및 인용된 다른 규칙의 현실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