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택지개발과
- 작성자김은영
- 등록일2011-05-31
- 조회8927
- 첨부파일 신구조문_대비표(7).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(110531,제709호).hwp 바로보기
◈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.1 발표한 「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내용 중
-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및 층수 제한 완화
-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85㎡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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