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정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이상욱
- 등록일2011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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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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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정
제정이유
ICAO 보안평가(‘11.8)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장비의 성능기준을
보완하고, 그간 일반문서로 시행 중인 사항을 예규로 정비하는 등
그간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