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도시정책과
- 작성자이주동
- 등록일2011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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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
ㅇ 추진내용
-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(5.1)의 후속조치 일환
-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
※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주택 평형변경(대형 → 중소형) 불허
ㅇ 개정내용
- 인구배분계획의 조정 사유 추가〔안 5-3-2〕
- ‘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’를 생활권별.단계별 인구배분계획
조정 사유에 포함.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