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
- 작성자이원국
- 등록일2011-05-26
- 조회5622
- 첨부파일 거점대학_선정_및_운영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공간정보_거점대학_선정_및_운영지침개정전문.hwp 바로보기
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
□ 추진배경
ㅇ 기존 거점대학의 교육은 공무원 및 교사과정만을 운영하여 교육과정
다양화 등 개선 필요
- 교육대상에 산업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계 대상의 교육과정은
개설되지 않음
ㅇ 영세한 산업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공간정보 분야를
전공한 미취업자 대상의 실무교육 필요
□ 주요 개정 내용
ㅇ 공간정보 분야의 미취업자 대상 실무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대상에
미취업자를 포함
- 지침 제31조 제1항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중 “산업인력”을
“산업인력(미취업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