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(
- 담당부서철도정책과
- 작성자이시영
- 등록일2011-05-30
- 조회8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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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 249 호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(2011~2015)을 다음과 같이 확정․고시 합니다.
2011년 5월 30일
국토해양부장관
『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(2011~2015)』 주요내용
1. 계획의 개요
◈ 1차 기본계획(’06~’10)이 종료됨에 따라 ’06년 이후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차 기본계획(’11~’15)을 수립 |
□ (법적 근거)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
□ (계획의 성격)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
□ (시간적 범위) 2011년 ~ 2015년(5개년)
2. 비전 및 목표
□ 비전 : 세계 일류 철도국가로의 도약
ㅇ 빠르고 편리하며, 안전한 선진철도 구현
ㅇ 국민경제를 이끄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
□ 목표
ㅇ 수송분담률 제고(수송인km) : 15.9%(’08) → 24%(’15)
ㅇ 철도사고 감축(백만km당) : 0.108건(’10) → 0.100건(’15)
ㅇ 철도 기술력 제고(선진국 대비) : 74%(’09) → 95%(’15)
ㅇ 해외진출 확대(차량시장 점유율): 2%(’09) → 4%(’15)
3. 주요 추진계획
□ KTX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
ㅇ 경부․호남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, 기존선은 선로 직선화 등을 통해 고속화
ㅇ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기존 광역철도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, 광역철도망을 지속 확충
□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철도운영의 경쟁력 제고
ㅇ 쾌적하고 장애 없는 열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고, 기존선과 고속철도를 연계하여 KTX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
ㅇ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, 교통광장(버스․택시 베이 등) 설치 등 연계교통체계 확충
ㅇ 수요가 있는 고속(화)철도․광역급행철도 등의 운영 부문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경쟁환경을 조성
□ 녹색 철도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
ㅇ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․산단에 인입철도를 확충하고, 장대열차 등 대량수송체계를 통해 철도물류를 효율화
ㅇ 환적비용 및 시간 단축을 위해 E&S System(~’11. 용역), DMT(~’12. R&D) 등 새로운 환적 시스템 개발․상용화
□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확보
ㅇ 위험도 평가시스템(’11.10) 및 안전인증체계를 구축(’11.12)하고,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를 확대*
ㅇ 안전문화 조성, 교육훈련 개선 등을 통해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(최근 사고 중 42%가 인적요인)
□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해외철도 진출기반 강화
ㅇ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등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하고, 우리 철도기술의 상용화를 지원․촉진
* 「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」 추진(’11~’15)
ㅇ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철도 수주전담 지원기구 설립(’11)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
4.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
□ 5년간 철도산업에 총 48.6조원을 투자할 계획
< ’11~’15년 총 투자규모(조원) >
구 분 |
계 |
철도건설 |
시설개량 등 |
철도안전 |
철도기술 |
철도인력 |
투자비 |
48.59 |
43.00 |
4.66 |
0.46 |
0.46 |
0.01 |
□ (투자효과)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속도경쟁력 제고, 親환경․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철도의 수송분담률 증가
* 여객 수송분담률(수송인km 기준) : 15.9%(’08년) → 24%(’15년)
ㅇ 첨단 철도기술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철도가 고부가가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
* 철도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4%(’09) → 95%(’15)로 제고
* 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을 2%(’09) → 4%(’15)로 제고
ㅇ 대형 철도사고 “제로화”로 가장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
* 철도 운전사고(열차운행 1억㎞당)를 10.8건(’10) → 10건(’15)로 감소
* 철도사고 사망자 수(열차운행 1억㎞당)을 69명(’10) → 38명(’15)로 감소
5. 기타 참고사항
『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(2011~2015)』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를 통해 조회(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․예규․고시)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 (02)2110-8782, 팩스 (02)507-44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