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
-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
- 작성자공경화
- 등록일2011-05-27
- 조회16011
- 첨부파일 최저주거기준전문.hwp 바로보기
◎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- 490호
「주택법」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․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(건설교통부공고 제2004-173호, 2004.6.15, 제정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고 합니다.
2011년 5월 27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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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- 490호
「주택법」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․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(건설교통부공고 제2004-173호, 2004.6.15, 제정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고 합니다.
2011년 5월 27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