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∼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(소래∼인천간)의 실시계획 변경
-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
- 작성자김광진
- 등록일2011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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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- 244호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21호(2006. 12. 8.)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738호(2008. 12. 16.)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83호(2009.2-18.)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386호(2010. 6. 21.)로 고시된 수원∼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(소래∼인천간)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1년 5월 27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