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건설 및 유지・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이상욱
- 등록일2011-05-20
- 조회5183
-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(6).hwp 바로보기 공항건설_및_유지보수_보안지침_전부개정.hwp 바로보기
공항건설 및 유지・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
1. 개정 이유
- 항공보안법령 개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・시행에 따라
지침의 근거를 수정하고, 자구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정비
2. 주요 내용
가. 항공보안법령 개정・시행(‘10.9.23) 및 「국가항공보안계획」
수립・시행(’11.4.30)에 따라 지침의 근거를 수정(제1조)
나.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문구를
전반적으로 정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