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결정 고시
-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
- 작성자류현기
- 등록일2011-05-26
- 조회3399
-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(변경)_및_지형도면결정_고시문(안).hwp 바로보기
◉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39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※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(관계도면생략)
2011년 5 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1. 사업의 명칭
- 중앙고속도로 384.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
2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내용
구분 |
종류 |
노선명 |
구 간 |
총연장 (㎞) |
주 요 경과지 |
구역 결정(변경)이유 |
현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55호선 (중앙선) |
시점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56-1 종점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-4 |
0.232 |
- |
|
변경 구역 |
고속 국도 |
고속국도 제55호선 (중앙선) |
시점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56-1 종점 :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-4 |
0.232 |
- |
『중앙고속도로 384.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』 |
3. 사업시행기간 : 2011년 1월 ~ 2011년 12월
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
-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 내
-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(☎033-730-9466)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3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.
6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