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만개발과
- 작성자신인철
- 등록일2011-05-18
- 조회4781
- 첨부파일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_시행.hwp 바로보기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개정령.hwp 바로보기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1. 개정이유
ㅇ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에 인용된 조문이 변경되어
조문 중 일부내용의 조 순위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,
ㅇ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의 폐지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어 부잔교시설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, 이관된 부잔교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청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하며,
ㅇ 관리규정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용어를 알기쉽게 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2. 주요 내용
가.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(안 제1조)(안 제5조)(안 제15조)(안 제17조)
ㅇ 제25조→제23조, 제31조→제29조, 제65조→제84조, 제67조→제73조
나. 항만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를 포함(안 제2조제7호)
ㅇ 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해양항만청외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
다. 항만부잔교시설 관리 책임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 관리청으로 지정하여
책임소재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ㅇ 부잔교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부잔교시설에서 관리청이 관할하는 항만의 선박계류용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구분
라. 관리규정 운영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용어를 알기쉬운 문구로 수정(안 제1조)(안 제2조)(안 제3조)(안 제5조)(안 제11조)(안 제14조)(안 제15조)
ㅇ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, 기타는 그 밖에, 용어는 뜻으로, 이라 함은
이란으로 하는 등 알기쉬운 문구로 함
3.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ㅇ 개정안 마련 : '11. 3
ㅇ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규제심사 : '11. 4
ㅇ 방침결정 및 개정안 발령 : '11. 5
붙임 :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