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설계기준(노반편, 시스템편) 제·개정 공고
- 담당부서기술기준과
- 작성자박정호
- 등록일2011-05-24
- 조회9443
- 첨부파일 철도설계기준(노반편,시스템편)공고_기술기준과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- 455호
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'철도설계기준(노반편, 시스템편)' 제 · 개정내용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5월 일
국토해양부장관
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'철도설계기준(노반편, 시스템편)' 제 · 개정내용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5월 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