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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
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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