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
- 담당부서해사기술과
- 작성자백진수
- 등록일2011-05-03
- 조회3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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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213호
「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93호(2009. 8. 19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1년 5월 3일
국토해양부장관
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
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부칙 <2011. 5. >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