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무양 국민인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이진해
- 등록일2011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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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제2011- 211호
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33호(2008.05.08)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상주무양지구에 대하여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,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1년 5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