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
-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
- 작성자이진해
- 등록일2011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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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제2011- 210호
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484호(2010.07.15)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김포양곡2지구에 대하여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,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1년 5월 9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